각 기관 위험정보 통합·공유…전문성 활용, 합동으로 위해물품 분석시스템 구축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내 신설한 ‘협업정보팀’이 지난 1년간 11만점, 16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 적발 실적을 거뒀다.
관세청은 `24년 8월 환경부, 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 기관에서 총 5명의 파견직원들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협업정보팀 활동을 벌여왔다.
협업정보팀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를 통합·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합동으로 위험을 분석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그간 협업정보팀은 유모차·자전거·보조배터리 등 생활제품 및 어린이 완구, 전략물자 등 11만점, 160억원 상당의 불법 수출입 물품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로는 안전인증(KC)번호를 허위 표시한 유모차·자전거(8832점), 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중국산 보조배터리(1만 814개), 전략물자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한 고성능 AI 반도체(9억원 규모) 등이다.
또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막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과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수입요건 확인 및 선별검사를 강화했다.
협업정보팀은 올해 6월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발적 리콜기업 DB를 관세청 시스템에 연계한 것과 더불어, 협업정보팀에 참여하는 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4종의 위험정보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DB를 세관 수입물품 검사용 모바일기기에 연계해, 식품 성분표를 촬영하면 즉시 297종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기반 모바일 스마트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수입물품 검사 소요시간을 95% 이상 단축해 신속·정확한 통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관계기관의 연계 대상 정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품목에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을 추가해, 수출입 금지 등 규제회피를 위한 불법적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구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앞으로도 협업정보팀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불법·위해 물품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