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평균 ‘108만원’…부정수급 발견 시 장려금 환수, 5년간 장려금 제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8일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늘(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게 3조103억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3160억원이, 자녀장려금은 71만가구에 6943억원 지급된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4094억 원을 합한 `24년 귀속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4197억원이다. 전년도인 `23년 귀속분 5조5356억원(기한 후 신청 지급분 제외)보다 소폭 감소했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63만 가구, 30.3%),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 25%) 순으로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단독 가구 2200만원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자녀장려금은 연령별로 보면 부양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더 많았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사업소득 가구(211만 가구, 75.7%)는 정기신청만 가능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소득 가구(66만 가구, 23.6%)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급심사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은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지급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소득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더불어 잘사는 포용적 복지세정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