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신고는 잦은 세법 개정과 국세청과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하여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에 신고하여도 이해를 못 하여 실수하고, 세무 전문가인 세무 대리인도 오류와 착오 등으로 신고 실수가 많은 전문 업무이다.
세무대리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세무공무원에게 신고를 부탁하였지만,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추가로 세금과 가산세를 내게 되어도 납세자의 책임으로 세무공무원에게 책임을 따질 수 없다.
신고 대리 수수료를 받는 세무대리인의 실수는 귀책 사유가 세무대리인에게 있다면 세무대리인이 책임을 지기도 한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모두 성실 신고에 최선을 다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부실하게 신고하여 걸리면 보상금을 준다고 미리 확약하지 않는다.
최근 국세환급 경정청구 대리서비스 업체가 신고부터 환급까지 끝까지 책임진다면서 안심환급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안심환급보상제는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이용자만 환급액이 변동할 때 이용료 환급부터 납부액 최대 70만 원까지 보상해 준다고 한다.
신고 후 환급액이 없을 때는 이용료의 100%를 환급하고, 예상 환급액보다 실제 환급액이 줄어들면 귀속 연도에 해당하는 이용료 차액을 환급하며, 예상 환급액보다 실제 환급액이 많으면 기존 이용료를 그대로 받는다고 한다.
환급에서 납부 고지로 변경하는 경우는 A사는 최대 50만 원, 이 회사는 최대 70만 원을 보상한다.
안심환급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고 건으로 올바른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체납 및 압류 내역이 없는 때이다.
환급 신청하였는데 납부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거 체납 내역이 있거나 공제 항목 오기재 등 과거 신고 내역이 잘못되면 환급액이 변경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겉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 하지만, 실제는 탈세 신고를 하고 걸려도 손해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어 국민에게 합법을 가장한 편법·불법 신고를 유도하여 불성실 납세자로 만드는 일탈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상반기 플랫폼을 통한 환급 신고를 전수 점검한 결과 99% 이상에서 부당 공제 사실이 적발되어 약 40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국세환급 경정청구 대리서비스는 직접 세무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적당한 수수료를 받고, 적극적인 환급 신청을 유도하여 놓쳤던 과다 납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성실하게 신고하여도 손해가 없다며 과다하게 환급 대리를 유도하여 신청한다면, 성실 세무 신고에 대한 신뢰성도 없으며 결국 국세 행정 과부하로 국가 재정 수요를 유발하여 결국 국민의 피해로 남게 된다.
국세환급 경정청구 서비스 업체의 환급금 미리 받기 서비스와 안심환급 보상 제도를 보면 어떻게든 대리 환급 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챙기려는 장삿속으로 보여 안타깝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