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이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은석 의원
최은석 의원

현재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능화·은밀화되는 탈세행위로 인해 탈세거래를 차단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로 탈세 제보가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높여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현행 40억원의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구자근 ▲김상훈 ▲진종오 ▲추경호 ▲이상휘 ▲김승수 ▲유용원 ▲김은혜▲박수영 ▲이인선 ▲김선교 ▲김장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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