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이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능화·은밀화되는 탈세행위로 인해 탈세거래를 차단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로 탈세 제보가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높여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현행 40억원의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구자근 ▲김상훈 ▲진종오 ▲추경호 ▲이상휘 ▲김승수 ▲유용원 ▲김은혜▲박수영 ▲이인선 ▲김선교 ▲김장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