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체 ‘역직구’로 해외시장 진출 지원…‘수출 e-로움’으로 관세행정 뒷받침
이명구 청장 “중소기업, 세계시장에서 이로움 얻을 수 있게 관세행정 역량 동원”
관세청은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의 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해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성장세를 이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을 공개했다.
수출 e-로움은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e’를 결합한 이름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해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출 e-로움 정책브랜드 아래 추진되는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수출신고 체계 개선,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및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관세청은 간이수출신고의 금액 기준을 기존 400만원에서 최고 한도인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 통관 데이터를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해 국제우편을 이용해 수출할 때도 특송업체와 동일하게 부가세 영세율 적용·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다품종 소량 판매라는 특성상 가격 정리에 긴 시간이 필요한 풀필먼트 수출기업을 고려해 확정가격 신고 기한을 기존 ‘판매대금 확정·입금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아울러 수출목록변환 신고 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해외 구매자의 주문번호만으로도 수출신고필증 및 적재 이행 내역을 조회·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이를위해 수출신고 후 30일 내 선적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플랫폼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입점 기업에 대해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 검사 비율 하향 조정 등 통관 혜택을 발굴하고, 국가별 수출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도 확대돼 기업들이 FTA 활용, 현지 HS 분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25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일본 해상 간이통관 제도'를 우리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상담센터 운영 등 지원이 강화된다.
이 밖에 주문 취소 등으로 반품되는 물품의 국내 재반입 지침을 개선해 재수입 면세 대상을 확대(총액 150불→란별 150불)하고, 사전등록 시 '반품거래등록 번호'를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수출 e-로움’ 10대 과제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는 데 집중했다”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수월하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