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당 평균 수입금액의 0.3%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미국·영국·일본 등은 ‘형사처벌’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금을 적법하게 냈는지 국세청이 확인하는 행위다. 국가가 하는 조사이지만 강제조사는 불가능하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것부터 결과 통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을 지켜야만 한다.

세무조사란, 대법원에 따르면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해야 하고 국세청은 그 신고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0년 이전까지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지만, `10년 이후부터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부과 제도 도입 및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500만원이라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지만 500만원을 내고 수억 원의 과세를 피하는 방향으로 변질되면서 `14년부터 과태료를 2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이 외에도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직무집행 거부 과태료 신설, 신고불성실가산세 상향 조정 등 개정이 있었다. 또 `19년에는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최고 2억원까지 상향, `22년에는 세무공무원 직무집행 거부 과태료 5000만원까지 상향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납세자는 설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제출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하거나, 거래처는 세무조사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특히 국외 사업자는 한국 국세청에 제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상대국으로부터 자료제출 협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거나, 50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세무조사를 피한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지연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했다.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이행강제금 제도는 국세청의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기업에 1일당 평균 수입금액의 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평균 수입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대해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독일은 이행강제금 제도를 활용 중이다. 특히 독일은 이행강제금을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고의로 가짓 진술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형사처벌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추징세액이 수십,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성실한 자료제출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자료를 적시에 제출할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각 자료마다 과태료를 부과해 `19년 60건, `20년 66건 등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21년 9월 법원에서 ‘한 번의 과태료만 부과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대폭 줄어, `21년 23건, `22년 10건, `23년 1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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