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되나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기한이 달라진다구요?
상속취득세 신고시 일반적으로 유증이 있더라도 6개월이내에 신고하면 되지만,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유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등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상속주택 취득세 등은 2.96%(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3.16%(국민주택규모 초과)이지만, 무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등은 0.96%입니다.
취득세부과기준은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금액과 다르게 부과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상속받는다면 취득세 등은 9,600,000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미 1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등은 29,600,000원이 됩니다. 무려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죠?
다른 사례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따로 살던 자녀(기존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게 되더라도 취득세 등은 9,600,000원이 됩니다.
상속으로 1주택자가 되거나 1가구1주택내에서 소유권 변동은 취득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가구1주택이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포함)가 국내에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