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역량 검증된 인재 발탁,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 승진으로 보상”

“본청 국·실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승진후보자 추천권 최대한 보장”

사무관승진 임용증서 수여식 행사장 모습.
사무관승진 임용증서 수여식 행사장 모습.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사무관(5급) 승진 인사가 9월 중 단행된다. 승진 인사규모는 195명 내외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최근 공지한 ‘`25년 사무관 승진심사안’에 따르면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인재를 발탁하고 열정과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이 승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인사방침을 제시했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고려해 소속기관장 추천순위, 감사관실 의견 및 개인성과 평가 등이 반영된다.

또한 승진 예정인원의 30%가 배정된 특별 승진은 역량이 뛰어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무관으로서 직무수행 능력과 지위·소통 역량, 공정과 자질 및 개인성과가 평가가 반영된다.

국세청은 일반승진 수보자를 특별승진 후보자로 중복 추천할 수 있으나 특별승진 후보자의 30%(비수도권 50%)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인사의 자율성 부여 차원에서 본청 국·실장 및 지방청장의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추천자는 승진심사시 주요 심사자료로 활용되는 공적조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