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년 전인 `19년, ‘챗봇 서비스 7종’을 개발해 홈택스 전자신고 상담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챗봇 서비스는 현재 매년 150만건 이상의 국세행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개별상담은 직원이 직접 응대해야만 한다.
지난해 5월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부 기관 중 최초로 음성인식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고, 200만건 이상 기존 자료를 활용해 시나리오 기반의 전화상담을 시작했다. 그 결과 142만건 중 107만건을 AI 상담으로 해결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왔다.
국세청은 한발 더 나아가 365일 24시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국세행정을 마련해야 한다. AI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국세청이 AI 선도부처를 선언하면서 오는 `27년까지 홈택스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챗GPT, 제미나이, 라마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AI 채팅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도 AI기능 도입을 시작했다. 민간에서도 AI 경쟁적으로 AI 기반의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국내 디지털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국세청도 이에 발맞춰 ‘생성형 AI 상담’ 서비스를 예고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은 정확한 답변이다. 납세자가 국세청을 믿고 국세청이 안내하는 대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의 부정확한 답변은 피해야만 한다. 그러면서도 세무사나 세무서직원들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퀄리티를 제공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국세청이 생성형 AI 기반의 무료 세무컨설팅 제공을 약속하면서 세무사와 같은 세무대리인은 격변하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세금환급 플랫폼들도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앞서나갔지만, 국세청에서도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플랫폼 업체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국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 데이터 제공 근거를 찾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지만, 법률에 규정되거나 납세자 동의가 있으면 제공이 가능하다. 세무플랫폼은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자료를 열람하는 구조로 돼 있다.
또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세무플랫폼의 과도한 스크래핑으로 홈택스 접속 지연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자 국세청은 세무플랫폼에게 ‘이용 수수료 과금 부과’ 근거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I 개발과 함께 세무사회, 세무플랫폼 사업자들과 이해 상충 관계없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