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활성화 명분…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과 배치, 국회 논의 주목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발 세제개편안이 논란인 가운데 오히려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 의원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50억원→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대주주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해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주주 기준이라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서천호 ▲최은석 ▲박충권 ▲이인선 ▲김재섭 ▲김미애 ▲이성권 ▲김승수 ▲서일준 ▲권영세 ▲박성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으나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현행 유지 등 의견이 나오긴 했으나 아직까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