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율을 10%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부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18년 가산세율을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2%→3%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구자근 ▲김상훈 ▲진종오 ▲추경호 ▲이상휘 ▲김승수 ▲유용원 ▲김은혜▲박수영 ▲이인선 ▲김선교 ▲김장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