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율을 10%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부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은석 의원
최은석 의원

현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18년 가산세율을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2%→3%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구자근 ▲김상훈 ▲진종오 ▲추경호 ▲이상휘 ▲김승수 ▲유용원 ▲김은혜▲박수영 ▲이인선 ▲김선교 ▲김장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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