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국민의힘(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의원이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 제공 시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가운데, 이 과세특례를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박 의원은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가 부채 증가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해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서일준 ▲윤한홍 ▲권성동 ▲주진우 ▲신동욱 ▲김도읍 ▲조은희 ▲김미애 ▲강승규 ▲이인선 ▲박덕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