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한 A씨의 신고내용을 거부하고, 상속일로부터 약 1년 1개월 후 이뤄진 단독주택의 매매가를 상속일 당시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 처분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법원은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또 법원 감정가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것도 아니므로 그 감정가를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국세청의 상속세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지난 7월 A씨 등 원고 5인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20년 6월 부모님의 사망으로 그 소유인 서울 성북구의 단독주택 지분 1/2을 상속받았다. 이들은 그해 12월14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기준시가)인 13억8600만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성북세무서는 `21년 5월17일~8월14일까지 이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9월3일 상속세 신고 내용대로 상속세를 결정했다.
그 사이 원고 A씨는 주택을 25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1년 8월23일 잔금을 받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22년 성북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상속세에 대해 “상속세 신고 기한인 `20년 12월부터 9개월 이내에 주택의 양도가 있었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가액을 주택의 시가로 해 상속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감사 지적했다. 이에 성북세무서는 A씨 등 원고들에게 4억509만원의 상속세를 경정·고지했다.
법원은 해당 주택에 대해 상속개시일인 `20년 6월00일을 가격산정의 기준일로,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24년 10월00일로 감정평가한 결과 해당 주택의 시가는 21억7156만원으로 산정했다.
원고는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면서 “상속세 결정고지 후 소급감정한데다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경과했으므로 법원 감정가는 이 사건 주택의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상속개시일과 매매일 사이에 주택 가격변동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주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의 `21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은 15억4600만원으로, `20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13억8600만원에 비해 약 11% 상승했다”며 “이 같은 가격변동이 실제 주택의 가격변동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등 보유세와 관련한 정부 정책으로 인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격산정 기준일을 `20년 6월00일로 한 법원 감정가 21억7156만원에 비해 `21년 7월00일에 이루어진 매매가액 25억원이 약 15% 상승한 것을 보면, 상속개시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밖에 상속개시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이 사건 상속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후인 `20년 12월31일이므로 그로부터 9개월 후인 `21년 9월30일까지는 감정이 있어야 하는데, 법원 감정은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24년 10월00일에서야 이루어졌고,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한 것도 아니므로, 그 감정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법원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상 법원 감정가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도 아니므로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2023구합69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