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실행 중으로, 최고세율 17%(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15%)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효과까지 희석한다는 지적과 특히, 기업규모가 클수록 최저한세율이 높게 적용되면서 대·중견기업이 국가전략산업 등에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최저한세율이 1%p 인하될 경우 전체 기업의 투자액은 약 2조 2469억원, 이 중 대기업 투자는 약 1조 7689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한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수준인 15%로 인하해 세제 효과를 과잉 억제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도를 균형설계 하고, 기업 투자유인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상훈 의원은 “기업이 미래 기술 분야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으로 위축된 기업환경 속에서, 이번 개정안이 기업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