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는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나 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닌데요. 연금으로 미리 받는다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될까요?

먼저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요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일시납 저축성보험입니다.

요건은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합계액이 1억이하입니다.

둘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

②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③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

셋째, 종신형 연금보험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게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②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③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단, 기대여명연수 이내에서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보증한 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를 말합니다.

④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

⑤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연금수령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연수 * 3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의 만기만 연장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무제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 2023.01.17.).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미리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될까요?

현재 관련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입니다.

월적립식계약에 대해 도입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금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나 봅니다. 만약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