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 여부, 비상장주식 가액의 평가 및 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국세청,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한 심의 기구이다.
평가위원에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3명의 내부 위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11명 이내의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이 위촉되어 신청한 심의 안건에 대해 공정하고 적정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기간은 증여 재산은 평가 기간인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 기간이 지난 후부터 증여세 신고 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이다.
상속 재산은 평가 기간인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 기간이 지난 후부터 상속세 신고 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이다.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만료 4월 전,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한다. 다만 평가 기간이 지난 후부터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후 9(6)개월 기한까지의 기간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고 과세당국도 법정 결정기간 내 감정평가 등으로 시가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세무서장 등이 신청한 심의 건에 대하여 납세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 의견 검토서를 제출하고, 동일 재산에 대하여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이 각각 심의 신청하는 경우 함께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국세청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할 때 재산평가 전문가와 납세자, 조사 담당 공무원 등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지만, 위원장을 국세청 내부 위원이 맡아서 국세청이 지방청과 세무서의 과세 논리에 치우치게 결정한다는 논란이 많다.
또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와 평가 재산의 형태·이용 상황·주위 환경에 변화 유·무를 정부 정책과 과세 논리에 따라 주관적으로 심의하여 정당성만 부여한다는 논란도 있다.
가격 변동 여부 판단은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며, 과거 거래가격을 그대로 시가로 보려면 증여일과 거래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어야 하고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특히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수차례 정부의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이 나올 만큼 가격변동이 심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부 지역 보유 세율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을 조정하고 매년 국토부의 현실화율 변경 등 실제 주택 거래도 호가만 있고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2년 매매사례와 최장 15개월 이내 가격으로 소급 감정 평가하여 과세하는 경우 실가 여부 판단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대부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나온다.
과세당국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가격 변동이 없음을 증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실거래 추세와 공시가격 변동에 국토부 현실화율도 고려하여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형식적 절차로 가격 변동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최근 판례도 있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외부 위원으로 선임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부동산 가격 급변동 시기에는 매매 사례 적용과 감정평가는 납세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더 신중하게 심의하기 바란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