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규근 의원
차규근 의원

현재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주택과 토지에 대해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해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차 의원은 “일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보유자로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고액 토지 보유자의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비해 과세구간 수가 적고 세율이 낮아 과세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납세의무자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완화(별도합산과세대상은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완화)하고,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제액도 이에 맞춰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준형 ▲신장식 ▲서왕진 ▲정춘생 ▲황운하 ▲김재원 ▲김선민 ▲이해민▲강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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