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과세 사각지대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가운데 연간 억대 수입을 올린 이가 최근 5년 동안 약 15.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인원수는 지난 `19년 259명에서 `23년 4032명으로 15.6배 증가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9년 1327명에서 `23년 2만 4797명으로 18.7배 증가했다. 이들이 `23년 벌어들인 총수입은 1조7861억원으로 1012억원을 기록했던 `19년에 비해 약 17.6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총 424명의 유튜버를 점검해 56억원의 추징세를 부과했다.

세무조사는 `19년부터 `24년까지 6년간 총 67건을 실시해 23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포함한다.

상위 1% 연봉 유튜버와 하위 50% 연봉 유튜버 간의 격차도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50% 유튜브의 연평균 수입은 `19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2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상위 1% 유튜브의 연평균 수입은 같은 기간 9억2000만원에서 13억2000만원으로 4억원 증가했다.

박성훈 의원은 “억대 수입을 올리고도 국세청 신고를 회피하는 등 일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탈루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9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연령대별 수입금액 현황>

[박성훈 의원실 제공]
[박성훈 의원실 제공]

<2019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 중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연령대별 현황>

[박성훈 의원실 제공]
[박성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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