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 의원이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존 분야와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 기술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박 의원은 “‘민간 우주시대’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속 세계 우주항공산업은 미국 등 전통적 우주항공기술 선도 국가들과 인도, 일본 등 후발주자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반면 지난해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교두보를 마련한 우리나라는 우주항공 분야 선진국에 비해 지원과 투자 규모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인공지능 등과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를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에는 ‘우주항공’ 분야가 명시되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존 분야와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 기술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정재 ▲김성원 ▲이인선 ▲김태호 ▲김상훈 ▲윤영석 ▲서명옥 ▲최은석▲엄태영 ▲추경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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