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세액감면 혜택을 두고 있으며 올해 말 종료된다.
주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존속해 많은 법인들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해당 혜택과 관련해 위장 이전으로 사실상 지방 이전을 하지 않거나 근무 인원 중 다수가 다시 수도권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해당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에는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임직원의 주요 근무지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인의 실질적 지방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지방 이전을 이룬 법인에 대해 세제 혜택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조배숙 ▲윤한홍 ▲이인선 ▲송석준 ▲김도읍 ▲곽규택 ▲김석기 ▲박상웅▲박준태 ▲박정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