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진작이라는 대의도 빠듯한 회사 살림을 살아야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다. 오히려 육아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눈에 더 들어온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직원들에게 육아제도 부여시,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 동료 업무부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4. 유연근무 장려금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를 위해 유연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강선일 노무사 프로필]
△ 노무법인 혜안 대표 노무사
△ 서울시 성북구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기업의별 직할컨설팅본부 전문위원
△ 前)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강남지부 대의원
△ 前)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교육강사
△ 前) 서울시 강남구 의사회 자문 노무사
△ 前) 서울시 강남구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컨설턴트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저서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업노무설계가이드』, 『노무초보 사장님 하루만에 고수되는 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