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오류 예방 지원…점검기간 120일로 확대, 품목분류 오류 조기 점검 등 제도 활성화방안 추진

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열람 업체는 62% 증가, 세액 정정 업체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해 납세 신고의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여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중간 점검 결과, 전체 열람 업체 4034개사 중 자율열람한 업체는 3446개사로, 전년 같은 기간 1939개사에 비해 약 78% 증가했다.

세관으로부터 개별정보 공문을 받은 기업 중에서는 341개사가 스스로 점검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28개사가 총 74억원의 세액을 정정해 (정정률 약 38%) 오류를 치유했다.

관세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입기업의 충분한 점검기간 보장, 품목분류 오류 조기 점검 안내 등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개별정보 공문에 대한 점검기간의 경우, 공문을 받은 후로부터 최장 60일 이었으나, 이제는 최장 120일까지 늘어났다. 이는 다국적 기업 등 자료 확인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관세청은 안내 항목의 경우, ‘품목분류’ 항목에서 신규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HS) 오류 위험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입 1~2년 차에 조기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추징 위험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도 추가 안내해,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판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철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적극 활용하여 납세 오류를 사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세청도 제도를 꾸준히 제공·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열람할 수 있으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기업별 ID, PW를 통해 접속한 후 자사의 도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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