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올해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조계원 ▲홍기원 ▲양부남 ▲박상혁 ▲차지호 ▲강선우 ▲한민수 ▲김영진▲김교흥 ▲서영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