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단기가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9일 공지했다.
공무직 근로자는 세무서장 비서, 보안, 시설관리 등 공무원이 아닌자로서 국세청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이다. 국세청에는 현재 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국세청은 근로자 채용에 대한 심의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해 3~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인사부서의 장이 된다.
채용원칙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실기시험, 면접전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도 대체인력 임용, 심사위원 선정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