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은 ‘감사 아님’ 명시된 검증보고서만 제출하고 수십억원 수령
서울시의 조례 위반·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원 조사와 예산 환수 촉구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대표 남우진)가 9일 서울시의 민간위탁 회계감사 제도와 관련한 구조적 부실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10일 오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대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7월 9일 정식 설립 등기를 마친 비영리 시민단체다.
납세자연대는 “서울시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매년 통합회계감사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수탁 회계법인들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감사 아님’, ‘확신을 표명하지 않음’ 등의 문구가 포함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만을 반복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실질적 감사가 생략된 채 용역비만 수십억원씩 지급된 것으로, 제도의 본질적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 같은 사실을 수년간 인지하고도 별다른 제재나 검토 없이 수탁 회계법인에 매년 약 5억~10억 원의 예산을 지급해 왔다”며 “해당 민간위탁 사업의 전체 규모는 연 6000억~1조 원에 이르지만 감사 미실시로 인해 이 막대한 예산은 검증 없이 집행돼 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대는 “서울시는 회계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경고나 환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재정의 통제 기능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대는 감사원에 △수탁 회계법인의 감사 미이행 사실 조사 △서울시의 조례위반 및 관리감독 해태 조사 △서울시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마련 △수탁 회계법인의 부당 수령 예산 환수 △감사 누락 사업에 대한 재감사 실시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납세자연대 남우진 대표는 “시민의 세금은 누구의 것도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땀에서 나온 것”이라며 “감사 없는 회계와 무책임한 감독은 결국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번 감사 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감시권 행사를 위한 시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