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국민의힘(대구 북구갑) 의원이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대학원 교육비는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우 의원은 “취업 환경 변화로 대학원 진학 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청년 세대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박정훈 ▲박충권 ▲서천호 ▲김용태 ▲김태호 ▲주진우 ▲김위상 ▲고동진▲배준영 ▲김소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