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개사육농장주가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받는 폐업지원금 등을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해당 법령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신고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윤 의원은 “농업활동에 종사하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직업을 잃은 농장주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개사육농장주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받는 폐업지원금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기표 ▲소병훈 ▲손솔 ▲이성윤 ▲안호영 ▲한병도 ▲송옥주 ▲박홍배 ▲서삼석 ▲임호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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