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경상북도 조례와 전면 상충되는 구미시의 간이한 검사 도입은 제도적 퇴행”

청년공인회계사회는 “개정안은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증을 기존 ‘엄격한 회계감사’에서, 배운 적도 없고 회계감사 자격과 훈련을 갖추지 않은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는 ‘간이한 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구미시만 도입한다면, 법체계 혼란은 물론 세금 집행의 투명성이 크게 후퇴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상위 조례인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명백히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경상북도는 동 조례를 통해 매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에 대한 ‘외부감사인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구미시 개정안은 이를 ‘세무사 결산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방자치법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구나 구미시 민간위탁사업 중에는 광역자치단체(경상북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사업 대상이 구미시민에 한정되지 않는 사업, 경상북도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현행 ‘회계감사’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또 “민간위탁사업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목적 외 사용, 허위거래, 가격 부풀리기 등 다양한 부정 사용 위험이 상존한다”며 “정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의 회계 검증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구미시가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구미시와 경상북도 거주 회계사 및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구미시의회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강한 규탄 메시지를 전했다. 근조화환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조례, 지방자치의 사망선고’, ‘세금은 국민의 피, 간이검사로 눈가림하지 마라’, ‘구미시 재정투명성, 결산검사로는 지킬 수 없다’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

청년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업역 확장 이해만 반영한 결과”라며 “이를 통과시켜 타지역에서 ‘사례’로 활용하려는 술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 세금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회계전문가에 의한 엄격한 회계감사 체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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