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을 조정 심의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수 명으로 위원임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27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법학 또는 세무․회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자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서 민원·갈등관리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등이다.
공모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1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위촉된 외부위원은 필요 시 세무서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