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등 관련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원산지 규정 강화로 관세사 업무에서 상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사들의 ‘탈세 상담 업무’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사, 사무직원,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은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에 가담·방조·상담을 할 수 없게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과 관세사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낸 것으로, 실제로 유사 직역인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관세사가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거나, 그 사정을 아는 제삼자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은 몰수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외에도 현행은 관세사가 공무원 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금지의 예외 업무로서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더불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 업무가 추가된다.
아울러 관세사의 직무 범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리를 추가 규정하고, 법조문상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문 정비도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