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AI 기술 관련 세제 지원을 올해 발생 비용 분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22일까지 총 40일이며, 입법예고가 끝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에 개정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세법 개정 시행령은 지난 7월 발표한 세재개편안 중 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인간 중심 AI, AI형 자율운항 기술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토록 했다.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등 일반 연구개발(R&D)에 비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또한,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에 방위산업과 관련한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추가해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한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방안도 개정 시행령에 담았다.
아울러 지난달 1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이미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80개 인구감소지역에서 1가구 1주택 간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지난 8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