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만간 국회 협의 거쳐 대주주 기준 확정할 듯…'초부자 감세' 비판 부담
배우자 공제 확대, 의원입법으로 국회 기재위 '테이블' 오를듯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대주주 기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50억 기준이 변동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종목당 50억원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대다수 투자자가 여러 개 종목에 투자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최소 100억~2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주식 거부'(巨富)까지 면세 혜택을 받는 꼴이다.
정부가 이번에 개편을 추진한 것도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도 깔려있다.
이 대통령이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개 종목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제는 '큰손 투자자들의 연말 매물이 전체 시장을 끌어내리면서 일반 개미투자자까지 덩달아 손실을 본다'는 증시 주변 심리를 뛰어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 뉴욕증시에 연동해 국내 증시가 출렁일 때마다, 대주주 기준 강화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여의도 증권가발 해석이 쏟아지면서 정치권을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대주주 기준 강화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상속세 개편론도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 (거주하던 집의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하면서다.
정부는 지난해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12·3비상계엄' 조치와 '탄핵정국'에 휩쓸리면서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이와 별도로, 올해 3월에는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법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의 화두를 던진 성격이다.
각론에서야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현행 상속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총론에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인 기준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하는 대선공약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도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이라며 "아마 10억, 8억? 이렇게 해서 18억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 이렇게 됐던 것 같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일괄제출한 정부로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모멘텀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의원 입법을 중심으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5∼6%가량에만 적용되는 대표적인 부유층 세목이면서도 국민 정서와 직접 맞닿는 민감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막판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