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념행사 개최…‘국선대리인제, 강접강제·조정제도 도입,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개통’ 등 자평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맞은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기념행사를 개최, 그간의 성과와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심판법이 `85년 시행된 이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교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부담이 없어 국민 누구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통보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10년은 행정심판이 더욱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보다 강화했고, 간접강제 제도를 통해 재결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정제도를 도입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올 6월에는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통해 국민이 직접 행정심판 기관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계와 행정심판 실무진들이 참석해 ▲중앙-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관계와 지방자치 ▲행정심판의 위법-부당 판단 구분과 적극적 권익구제 ▲행정심판에서의 당사자심판·예방적 금지심판 도입 문제 ▲행정심판에서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절차 정비 등 행정심판 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 기념행사가 향후 행정심판 40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