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기별 우회수출 확인 기업 공개 및 40% 관세부과 제재 방침…관세청, 올해 3569억원 상당 우회수출 차단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는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미국은 지난 8월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12일 관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를 적발했는데, 최근의 우회수출 행위는 기존의 국산 프리미엄 차익 목적 이외에 미국의 고관세율, 수입규제 및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의 회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8월기간 관세청이 적발한 우회수출은 3569억원 규모로 전년도 전체실적을 크게 초과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건수, 금액 각각 150%, 1313%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우회수출건의 일부는 세관당국의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로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후 ‘한국산’으로 신고해 불법 우회수출을 시도했다.

또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후에, 단순히 포장만 변경하는 택갈이를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한 후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앞으로 국산둔갑 우회수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외 정보·단속 기관인 국정원·산업부·외교부 및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수사국(HSI)과도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우회수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국내로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 후 외국으로 반송수출하는 방법과 국내로 수입통관한 후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우회 수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감시 및 단속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둔갑 우회수출은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최근 미국 정부에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예고한 만큼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산 제품들이 우리나라를 우회수출의 통로로 악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AI·빅데이터 기반의 우회수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우회수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회수출이 의심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미 관세정책 변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관세행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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