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의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시 400만원, 7천만원 초과 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

현재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소비는 15%, 문화 활동은 30%, 전통시장 이용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양 의원은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그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상향해 소상공인 대상 소비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정준호 ▲박정현 ▲이해식 ▲조계원 ▲민형배 ▲채현일 ▲박수현 ▲강준현▲차지호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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