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심포지엄 및 춘계학술대회 개최
김재진 조세연 박사, “벤처주식 양도 증권거래세 면세 폐지해야”
“엔젤투자 예상손실 줄여 줄 수 있는 양도차손 이월공제 허용”
“벤처기업 주식양도후 다른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이연 허용”


국내 벤처투자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위해 벤처기업 업력에 따른 소득공제 차등 적용, 엔젤투자 예상손실을 줄이는 양도차손에 대한 이월공제허용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심충진)는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과 춘계학술대회에서 ‘창업·고용활성화를 위한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박사는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생산방식으로는 경제활동의 회복이나 지속적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어 기존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해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고, 이후 다양한 벤처지원제도와 벤처붐에 힘입어 벤처기업이 크게 성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재진 박사는 OECD 국가에서는 벤처투자자 지원 중심의 조세지원제도를 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성장잠재력이 없는 벤처기업을 무분별하게 양산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구축 기반을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에 중점을 두고 설정해야 한다.
이에 대다수 국가들은 창업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제고 목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창업초기단계의 벤처기업 투자 시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하며, 최근 5년간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확대했다.
그러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9개국에 불과하다.
이에 김재진 박사는 국내 벤처투자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재진 박사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정부 벤처캐피탈 투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정부와 민간벤처캐피탈이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바탕으로 개편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PSM기법을 활용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기업들의 성과와 투자받지 못한 기업의 성과를 구분했을 때 투자여부에 따른 기업성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정부주도의 벤처캐피탈 시장구조로 치우치는 것은 벤처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효성 없는 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벤처기업 5개, 벤처캐피탈 8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종류가 많지만 실효성있거나 벤처산업 관련자가 실제로 인지하고 활용하는 제도의 수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정 및 세수여건을 고려했을 때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의 지원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는 정비하고, 일몰이 적용되는 제도는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지원규모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로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1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가 10.2%로 그 뒤를 이었으며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시 과세이연‘이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중 지원규모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 제도는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세제도가 21.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한국벤처 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 징수 특례가 14.3%, 한국벤처 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17.1% 순으로 나타났다.
김재진 박사는 개편방안으로 벤처기업 업력에 따라 소득공제를 차등 적용해 초기단계 투자를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대에는 3년 이하의 업력인 초기의 투자금액 비중이 높았으나 2009년 이후로 그 비중이 25~30%로 감소했고, 주로 업력 3년 이하의 초기단계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엔젤투자 지원을 늘려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엔젤투자의 예상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양도차손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엔젤투자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예상소실을 줄여줄 수 있도록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향후 일정기간 이월해 양도소득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성장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에 기존 투자가 재투자돼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하며, 벤처기업 주식 양도 이후 일정기한 내에 다른 벤처기업 주식에 재투자하는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벤처투자자금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