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언장을 쓰지 않더라도 사후에 재산을 안정적으로 분배해, 상속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수요로 인해 유언대용신탁이 뜨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위탁자)이 금융사 등(수탁사)에 재산을 맡긴 뒤 배우자·자녀 등(사후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상품입니다.
위탁자 생전에는 본인이 직접 재산을 빼서 쓰고, 사후에는 재산을 수익자에게 언제 어떻게 지급할 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을 이전했다고 해서 유족들간의 유류분 분쟁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가 아닌 가족이 자신의 유류분을 요구할 경우, 수익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받은 재산까지 유류분반환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재산이 분배된다면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상 협의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법령해석재산-20405, 2015.07.13.).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는 신탁계약에 따라 분배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보험계약과 비슷하게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