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절세씨의 재산은 사망시점에 60억원이 있었는데, 사망하기 전 1년 전에 배우자에게 16억원을 증여하였습니다. 김절세씨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습니다.

배우자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절세하려고 배우자에게 증여했는데, 오히려 485,000,000원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상속세에서 꽤 큰 세제혜택은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을 기준으로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Max(①, ②)

① 5억원

② Min(ⓐ,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상속지분(30억원 한도)

배우자상속공제시 배우자에게 10년내 6억원을 초과하여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초과분은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에 16억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에서 10억(16억 – 6억)을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아낀다고 배우자에게 6억원을 초과하는 증여를 할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이 줄어들어 절세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미 증여받은 재산 외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추가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면 2차상속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증여를 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세제가 배우자증여에 대해 왜 이렇게 약탈적인지는 고민해봐야 할 듯합니다.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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