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한달여만에 ‘좌초’…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기준 계속 적용
기획재정부는 15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은지 한달 보름여만에 자진해서 거둬 들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고려해 원상복구에 나섰다가 주식시장의 동요 등으로 물러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