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심포지엄 및 춘계학술대회 논문 발표

최경진 박사, “등록금 문제,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대안마련 필요”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후소득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마련문제가 노후소득마련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 불입단계에서 학자금 수령단계에 이르기까지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한 제도설계 및 세제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심충진)는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 및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학 학자금 마련 저축 Plan의 도입과 세제지원 방안’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최경진 박사는 “연금 사업은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수행하여야 할 노후소득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다양한 연금제도를 통하여 노후소득보장에 활용되어야 한다”며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근로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학자금 마련 연금Plan의 도입은 근로시기에 자녀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최 박사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자녀의 출생이 늦어지고 조기퇴직으로 인해 자녀의 대학학자금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하여 부모가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대학생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 졸업 후 직장에 취직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성장시대가 되어 일자리가 없고 취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기존에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바, 국가적 차원에서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Plan의 도입해야하고, 이러한 제도가 국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욕구에 부합한 제도 마련과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의 등록금인상을 억제하거나 대학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위적이고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즉, 등록금 억제정책은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경쟁력저하를 가져오며 국가장학금은 재원조달 문제로 인해 수혜대상 및 금액이 제한적이며 제도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의 경우 시급한 등록금 마련은 가능하나 대출 상환문제 등의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급속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조기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대학학자금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가 있지만, 학자금 지원제도가 마련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일수록 앞으로는 임원급으로 승진하지 않는 한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시기인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에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구조조정 등으로 명예퇴직하지 않는 한 대학학자금 지원은 기대할 수 없으며 자금상황이 어려운 중소영세업체 직원들이나 비정규직은 회사로부터 대학학자금 지원을 더욱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의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Plan 도입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박사는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529 Plan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도입 가능성과 관련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최 박사는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 장기투자를 통한 목적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불입 단계에서부터 학자금 수령단계에 이르기까지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한 제도설계 및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근로자 불입액에 대하여 현행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운용수익 및 적격사유에 따른 인출 시 조세정책차원에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어 학자금으로 미 사용될 경우에는 가입자의 노후소득으로 우선 전환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연금소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제를 적용하고, 생활자금으로 소진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했다”며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가입자는 직·간접적으로 노후소득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Plan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 제도가 정착되고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폭넓은 세제혜택 지원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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