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의원이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지역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현재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지역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특례 등 제도를 두고 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며 “특히 인구 및 산업 집중 완화, 지역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개정안은 ▲윤준병 ▲위성곤 ▲박희승 ▲임오경 ▲양부남 ▲이성윤 ▲박홍배 ▲김태선▲김준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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