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심포지엄 및 춘계학술대회 논문발표

“2013년 국내진출 해외법인 49.9%(4752개) 법인세 납부실적 0원”

“구글세 도입시 기업리스크 커지고, 세무당국과의 마찰도 커질 것”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구글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업도 리스크가 커지고, 각국의 세무당국과 마찰이 커지기 때문에 BEPS 프로젝트의 대응방안을 빨리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심충진)는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 및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의 BEPS프로젝트 실행 대응 정책방향’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강철승 중앙대 교수는 “구글은 2011년 기준 영국에서 32억파운드(5조4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600만파운드(100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영국 법인세율이 20%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거의 안 낸 셈”이라며 “이는 구글이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에 해외 사업 총괄 법인을 두고 특허료에 대항하는 금액은 네덜란드 법인을 통해 법인세를 한 푼도 거두지 않는 버뮤다제도 법인으로 이전하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강 교수는 “이는 다국적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해외에 이익을 쌓아두며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에따라 G20은 구글세 도입에 합의하고 OECD와 주요 20개국 G20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지난해 10월 5일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EPS) 대응 관련 최종 보고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BEPS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입장은 환영”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국적 기업인 구글과 같은 회사들은 벌어들인 수익에서 로열티와 기술자문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고 있었던 실정”이라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에서 매출을 올린 해외법인 9532개 중 4752개(49.9%)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0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한국에 진출한 해외 법인 둘 중 한 곳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이 구글세를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BEPS 프로젝트를 도입하면 재정적으로 나라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현재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경기부양 차원의 대규모 재정지출로 막대한 재정적자와 나라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구글세가 더해지면 정부의 조세수입이 많아져 어려운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며 공정한 국제 조세시스템의 계기도 마련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 하루 빨리 구글세 관련 방안이 구체화 되고 실행되어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본사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 관계회사의 정보를 각국의 세무당국에 자료를 제공해야 하므로 저세율 국가나 조세피난처에 실체가 없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조세 회피방식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관계회사간 거래에서도 과세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A의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받은 홍콩 조세당국은 베트남에 있는 A기업의 자회사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며,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등이 모두 담겨 있다.

즉 A기업의 호주 제조 자회사의 영업이익률이 3%에 불과한데, 베트남 등에서는 이익률이 8% 이상 된다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 의혹이 있는지 홍콩 세무당국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강 교수는 “기존에는 직접 거래가 없는 타국가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에 불가능했던 부분으로, 그간 거래 구조 및 가격정책이 BEPS대응방안으로는 탈세 방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거래 구조를 바꾸고 자금조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강 교수는 각국의 세무당국과 마찰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각국이 다국적 기업이 탈세를 한다고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하다보면 국가 간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기존 조세조약뿐만 아리라 BEPS 대응방안에서도 국가 간 조세분쟁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중국 세무당국이 한국 모회사와 중국 자회사간 거래에 대해 BEPS대응방안을 근거로 추가 세금을 징수해 한국과 중국 간 이중과세가 발생했다면 한국 모회사는 한국국세청에 중국 세무당국과 상호합의를 통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각국이 G20의 BEPS 대응방안을 빨리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미 많은 EU 각국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중국은 당장 2016년부터 국가별보고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며 “한국 국세청이 이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자회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보 불균형을 해소 차원에서 각국의 세무당국이 경쟁적으로 시급히 도입할 것이며, 따라서 한국도 이에 대비 선제적으로 먼저 실행하며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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