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심포지엄에서 중앙대 김진태 교수 주장

“세무조사 공시확대…기업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영향”

경영자와 주주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라고 하는 외부요인으로 대리인 갈등을 겪게 되며, 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투명한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현금의 시장가치가 증가(자본시장 유용성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심충진)이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가진 심포지엄 및 춘계학술대회에서 ‘세무조사 공시정보의 정보유용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한 중앙대 김진태 교수의 주장이다.

논문을 발표한 김진태 교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다른 자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영자에 의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이 보유하는 현금은 주주와 경영자의 대리인 갈등에 영향을 받는다”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인해 추징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이 같은 정보가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됨으로써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시장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했다”고 발표를 시작했다.

김 교수의 분석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세액이 발생됐다고 공시한 76개 기업과 같은 기간 동종산업을 영위하는 대응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세 가지의 결론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첫 번째로 세무조사 이전기간의 경우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현금의 시장가치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조사 공시기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정보공시 기업은 미공시 기업보다 현금의 시장가치가 일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과세관청에 의해 경영자 또는 기업의 부정행위가 적발됨으로 인해 경영자와 주주는 대리인 갈등을 겪게 되며, 기업의 경영자는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와 같은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대리인 갈등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하여 현금의 시장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이후기간의 경우 현금의 시장가치는 공시 기업과 미공시 기업 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관한 정보가 대리인 갈등 및 대리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관한 연구는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관한 정보가 정보비대칭 또는 기업가치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 연구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관한 정보가 경영자와 주주의 대리인 갈등 및 대리인 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라고 하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경영자와 주주는 대리인 갈등을 겪게 되며,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다 투명하게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현금의 시장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교수는 연구결과에 3가지의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대응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대응기업이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을 공시하지 않았으나 세무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가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은 2016년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검증기간 중 총 107개의 거래소 및 코스닥 기업이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관한 정보를 공시했으나, 분석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기업은 76개 기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생존편의(survival bias)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생존편의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과수익률에 대한 대용치로 상대수익률, 절대수익률, 초과수익률을 각각 사용했고 이와 같은 수익률을 추정하는데 있어 전년도를 기준으로 월별 수익률을 산출했다”며 “따라서 월별 수익률의 이용한 수익률 추정과정에서 추정오차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서 법무법인 삼익의 김홍철 박사는 “세무정보 공시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세법 자체가 전문적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조세소송이 행정소송의 절반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툼이 많은 영역이고, 추징세액은 이익 과대계상의 의미가 아니라 그 반대로 이익 축소(물론 회계적 관점이 아닌 세무적 관점)에 의해 추징세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에서 흔히 문제되는 세금계산서 문제처럼 부정행위가 아닌 절차적인 위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접대비, 업무무관비용 등에 관한 추징세액은 대리인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부정행위에 관계없이 법리적, 혹은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의한 추징세액은 세법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정보는 발표자께서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듯이 그 자체가 노출이 되지 않아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보조차도 쉽게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연구에서는 2016년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검증기간 중 총 107개의 거래소 및 코스닥 기업이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였으나, 분석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기업은 76개 기업에 불과하다”며 “실무적으로도 상장폐지 사유로 대표자 횡령 등에 의한 사유가 많고, 이 경우 상장폐지 전후로 세무조사가 대부분이 이루어지므로, 대리인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사에 선정되고 추징세액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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