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무서, 채권양도통지서 받고도 위탁자에게 부가세 환급
법원, A사에게 환급금 지급하지 않은 이상 가산금도 지급해야
최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채권양도통지에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이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은 장래채권이지만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하면 채권양도는 유효하다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 제5부는 지난달 28일 원고 A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부동산 신탁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다. A사는 지난 `22년 6월 경기 시흥에서 시행되는 물류창고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해 위탁자 B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3년 1월 위탁자 B가 신탁기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A사에게 넘긴다는 특약을 맺었다. 그러나 B가 이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삼성세무서에 하지 않자, A사는 같은달 9일 직접 삼성세무서에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채권양도통지서에는 ‘2023.1.4~2024.12. : 신탁기간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청구채권 일체’라고 기재했다.
같은 해 7월, 위탁자 B는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액으로 53억6500만원을 신청했고, 세무서도 위탁자 B에게 환급을 결정하고 8월 환급해 줬다.
A사는 B로부터 53억6500만원을 받아야 했지만 21억6800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31억9700만원은 받지 못했다. 이에 A사는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국세환급 가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게 됐다.
A사는 위탁자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서에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를 했으므로 환급금 중 지급받지 못한 31억97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은 시점에는 위탁자에 대한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여부가 불확실하고, 채권양도통지서에 양도대상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기간이 기재돼 있지 않고, 환급금이 얼마인지 채권금액이 특정돼 있지 않아 계약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채권양도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이라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 양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처럼 해당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확정돼 있지는 않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금 채권은 특정됐다고도 설명했다.
채권양도통지서에도 양도대상 채권이 ‘신탁기간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 청구채권 일체’라고 적혀있으므로 국세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환급받을 납세자가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양도통지서가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돼 있는 이상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볼 것, 또 환급금을 A사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국세환급가산금을 법정이자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가산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외에도 법원은 국세청이 A사가 B로부터 20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므로 환급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31억9700만원과 가산금을 더해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