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및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상황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가 끝난 이후에 진행해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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