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이 송무분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각각 채용한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부산·대구국세청은 15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채용되면 각 지방청 징세송무국 송무과에서 근무하며 ▲조세소송 등 불북대응 지도·관리 및 소송업무 직접 수행 ▲판례 및 조세심판 결정사례의 분석 ▲각종 조세불복 관련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기간별 차등)가 있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을 직접 수행(건수별 차등)했다면 우대된다.
원서접수는 대구청은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11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청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5일이다.
공모관련 문의는 각 지방국세청 해당분야 채용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