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18일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 세제포럼’
단순하고 획일적인 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은 납세, 행정편의를 높이지만 주식의 실질가치와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비상장주식평가액이 상장주식 시가에 비해 오히려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이성봉)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무역회관) 51층 중회의실에서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을 개최했다.
연구팀인 윤재원·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는 `11부터 `24년까지 상장법인의 시가를 기준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적정하게 할인돼 평가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비상장법인의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전통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점을 고려해 코스피 소형주를 중심으로 비교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상장주식에 비해 할인돼 매매되는데 이를 비시장성할인이라 한다.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 합리적인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경우,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통상 20%~40% 비시장성할인율을 적용한다. 유사업종 주가기준으로 정교한 포뮬러를 채택한 일본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30%(대), 40%(중), 50%(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는 단순한 포뮬러방식으로 산정되며,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을 적용한다. 부동산보유비중이 높은 경우 순자산가치에 높은 가중치(60% 또는 100%)가 적용된다. 외국과 달리 비시장성할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구팀이 코스피 상장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 보충적평가액은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시장성할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체계적인 과대평가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코스피 소형주에서는 보충적평가액이 시가보다 오히려 1.27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할증평가의 주된 원인은 하한규정 때문이다. 코스피시장에서 소형주의 저평가가 심화돼 PBR(주가/장부상순자산, 1보다 낮으면 저평가)이 평균 0.45수준(2025.9.10 KRX통계)에 불과한데, 가중평균 보충적평가액의 하한은 순자산가치의 0.8배로 현실과 괴리된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건설업과 운수창고업종에서 뚜렷한 할증현상이 관찰됐다. 건설업종은 대표적인 저 PBR 업종이며 부동산비중이 높아 순자산가치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코스피상장 소형 건설업종의 경우 시가보다 1.85배 할증평가되어 현실과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현행 보충적평가방법에 대한 단기적 개선방안을 다섯 가지 제안했다.
▲ 가중평균 보충적평가액의 하한(현행 80%)을 코스피 소형주 PBR(0.45)수준을 고려해 50% 이하로 완화 ▲작은 회사일수록 더 높은 기대수익률(더 높은 위험보상)을 요구하는 재무이론에 근거, 순손익가치 산정 시 적용하는 환원율(현행 10%)을 15% 수준(KICPA 자산가치평가 가이드라인 2024.6 참고)으로 상향 ▲기업규모와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비시장성할인 요소(30% 내외) 도입 ▲부동산 보유비중에 따른 가중치 규정은 지주회사에만 적용하도록 개선(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개발, 건설, 분양 등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는 순손익가치 접근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 등이다.
마지막으로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 할증평가(20%) 폐지를 제안했다. 연구팀은 “황선필 등(`22)의 연구에 따르면, `12~`20년 중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된 계약공시 총 206건 중 절반에 가까운 98건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지 않고 할인매매됐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은 유망한 사업성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획일적 포뮬러 방식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실질과세에 반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이 포뮬러 방식을 채택했던 일본과 독일에서도 최대주주할증율을 일률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 독일의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일명 슈투트가르트 방식)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위헌판결로 지난 `06년 폐지됐다.
장기적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의 개별평가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우선 유사상장기업의 시가가 관찰가능한 중견규모이상 기업에 대해, 일본과 유사한 시가조정방식을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국세청에 전문평가조직을 신설하고 납세자에게 상세한 가치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합리적 평가원칙 도입 ▲영세한 기업의 경우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보충적평가방법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단, 명백히 불합리함이 입증된 경우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증세법상 평가규정이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를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보충적평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족해야 하면 경제현실의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단순하고 획일적인 방법은 실제가치와 동떨어져 합리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상존하는바, 실제가치보다 과대평가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살피고 보수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