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이 송무 분야, 조사심의 분야에서 근무할 변호사 3인을 채용한다. 선발 예정 인원은 송무 분야 2명, 조사심의 1명이며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17일 대전지방국세청은 세무주사(일반임기제) 3명 채용 소식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필수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여야 하며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기간별 차등우대)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건수별 차등우대)는 우대한다.

송무분야의 경우 ▶소송‧심판 등 불복업무 수행과 각종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조사심의분야는 ▶조사쟁점 사건검토 및 조세불복 수행 및 각종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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