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 발표…‘압류·매각 등 행정제재 총동원’,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 재기기회 부여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 규모에 대응해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 및 관세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관세청은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해 관리가 어려운 장기체납,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액·신규체납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체납정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 정리기간 동안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해 체납자 면담·가택수색·압류·매각 등 행정제재를 총동원하는 한편, 체납액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최대한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관세청 최초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를통해 관세청은 전체 체납자의 실제 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을 확인해 은닉재산 및 고의 체납 여부를 파악하고, 대면으로 체납액 납부 의사 및 납부계획을 확인함으로써 체납자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4분기에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하고, `26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을 분류해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체납자 프로파일 DB 구축으로 체계적인 체납관리의 기틀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매각, 감치, 해외 은닉재산 및 가상자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엄정한 강제징수 절차 및 행정제재를 집행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매각 유예 및 분할납부 적극 승인, 신용정보제공 유예, 통관허용 등 회생기회가 부여된다.
관리가 필요치 않는 거소불명·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 방지와 납세자의 생활 보호를 위해 ‘정리보류’하되 정기적인 재산조사로 사후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와 더불어 신개념 재산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분석·징수 방안을 마련한다.
관세청은 주요국 파견 관세관, 국내외 물류·인적 이동 관리 기능을 적극 활용해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 또는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고, 생계형·일시 체납자 재기를 지원해 조세 정의와 공정 성장을 적극 실현하겠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