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성실 납세자에 비하여 공평하지 않아 조세 정의에 크게 위배하지만, 대부분 체납자는 어쩔 수 없는 사업 실패로 인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체납 자료 금융기관 제공과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인하여 일용직 이외 모든 경제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다.
소설 레미제라블 주인공 장발장의 빵처럼 아무리 그 죄가 미워도 사업에 실패하여 세금을 못 낸 체납자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여 제대로 세금을 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고 있다.
국세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체납액 축소와 여러 사회적 성과를 거둔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례를 참고하여,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으로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체납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기존 세무서 체납 정리 업무는 세법에 따라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권한을 가지면서, 직접적인 국세 징수 업무를 수행한다면,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 실태, 사업 환경 등을 집집이 방문 확인하여,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유형 분류에 적절한 징수 행정과 동시에 부실한 체납관리로 실익 없는 재산 압류로 인하여 재기의 꿈을 잃어버린 평생 체납자의 굴레를 벗겨 주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의 압류 해제의 요건 규정에는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 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으면 압류 해제할 수 있으며, 징수 직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압류를 해제하려면 같은 법 제106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 5억 원 미만 국세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되며, 압류하면 중단되며 압류 해제하면 새로 진행한다.
소멸시효를 중지하는 압류는 종류와 금액의 제한이 없으므로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고 재산 가치가 1원이라도 압류하였다면 체납자는 평생 체납자가 된다.
체납자를 영원히 평생 체납자를 낙인찍는 부실 체납 정리 재산 압류로 체납자 생계유지에 필요한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인 소액 예금이 있으며, 폐업한 법인 비상장 법인 주식, 각종 선 순위 유치권 등 저당권이 잡혀있으며 개인 소유권 주장이 어려운 도로 등 처분이 불가능한 토지·건물 지분 등이 있다.
최근 가장 많은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점유와 압류를 동시에 하지 못하고 서류상 압류만 하고 있으며 체납자도 소재를 모르고 오랜 기간 방치하여 사실상 가치 없는 자동차 등이 있다.
한국납세자연대(회장 남우진)에 따르면 국세청이 차량을 서류상 압류만 진행하고 실제 차량을 확보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면, 공매도 불가능하며 체납자는 차량을 숨겨 계속 사용하거나 불법 유통하여 대포차로 운영하여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높으며, 서류상 압류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체납자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박탈당하고, 실익 없는 압류재산으로 불필요한 국세 징수 활동을 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조속히 압류 차량을 확보하고 체납처분 하길 제언하고 있다.
체납자는 차량을 자진하여 징수 직원에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길 원하고, 압류 금지 금액 이상을 넘는 소액 저축성 보험은 조속히 적극적으로 해지 협조하여 체납 처분하고 압류 해제하여 소멸시효 진행을 원하고 있으나 방치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 체납관리단 활동에 재산 가치 있는 압류 재산은 체납자의 자진 협력을 받아 조속히 체납 처분을 진행하며, 추산 가액이 강제 징수비보다 적거나 재산 가치 없는 압류 재산은 압류재산 평가서 등을 만들어 국세체납정리 위원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부실 체납관리도 정리하여 평생 체납자의 굴레를 벗겨서 경제 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